□ 외교부는 ’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면서, 종전 일반여권(종이재질) 재고분에 대해 국민들이 종전 일반여권을 신청할 경우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.
※ 코로나19로 ‘20년∼‘21년 여권발급량이 급감하여 다량의 종전 일반여권 발생
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, 5.31.(화)부터 종전 일반여권(녹색)으로 여권 발급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5년 미만(4년 11개월) 복수 일반여권을 차세대여권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15,000원에 발급할 예정입니다.